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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6가합108008
배상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5. 5. 27.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 E, 피고 C은 남매 사이이다. 2) 원고는 2008. 9. 1. 설립되어 의류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5. 경 폐업한 회사로 E이 대표이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4. 16. 설립되어 의류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며 피고 C의 처인 F이 대표이사인데, 실질적으로는 피고 C이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약정서 작성 및 이행 최고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5.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약정 ‘갑’은 A 대표이사 E을 칭하고, ‘을’은 B 대표이사 F을 칭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을 하기로 한다. 제1조 : ‘갑’은 A을 폐업신고 후 ‘갑’의 영업권, 시설 및 기계 등 일체를 ‘을’ B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A의 해산절차 등에 관한 업무는 ‘갑’이 처리하여 ‘을’에게 이전해주기로 한다. 해산절차에 관한 비용은 ‘갑’, ‘을’이 공동부담하기로 한다. B은 F과 E이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위 회사의 운영은 F, E, C이 직접 운영하기로 한다. 제2조 : 위 ‘갑’ A의 영업권 등을 인수받은 ‘을’은, ‘갑’에게 ‘갑’ A의 인수대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금에 대한 변제기간은 약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중략) 제3조 : ‘을’은 A으로부터 인수받은 영업권, 시설 및 기계 등 일체로부터 얻은 이익금 중 C과 F이 인정하는 채무와 공과금(인건비포함 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15일 정산하여 정산서와 함께 ‘갑’ 대표이사 E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정산과 관련하여 E은 F에게 정산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대표이사 F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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