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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2 2015가단10704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5, 을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2011. 3. 29. C에게 강원 양구군 D 전 9,788㎡를 5,9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과 E 지상 철골 창고 및 내부주택에 대한 소유권 및 E 외 50필지의 사용권을 4억 5,100만 원에 양도하는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와 C, 주식회사 삼성농원(이하 ‘삼성농원’)은 ‘2011. 5. 2. 위 매매계약 및 권리양도계약을 합의해제 하고, C, 삼성농원이 위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강원 양구군 F외 34필지 지상 비타민나무 60,000주를 2011. 11. 15.까지 굴취하기로 하되, 그 이행을 지체할 경우 C, 삼성농원은 위 유체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가 이를 임의 처분하더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2011. 7. 15. 춘천지방법원 2011자7호 계약해제에 따른 제소전화해를 하였다.

(3) 원고, 피고, G 사이에 2012. 1. 18. 춘천지방법원 2011자42호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였는데, 화해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2011. 11. 21. 아래와 같이 양도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

아 래

가. 양도목적물의 표시와 양도가격 (1) 별지 1, 2, 3 부분측량도면 중 아래에 표시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 구역 면 적㎡ (평) 양도가격 ② 32,184㎡( 9,735평) 금268,032,000원 (=22,336평×12,000원) ④ 3,079㎡( 931평) ⑤ 2,386㎡( 721평) ⑥ 13,447㎡( 4,067평) ⑦ 8,103㎡( 2,451평) ⑫ 9,416㎡( 2,848평) ⑭ 5,236㎡( 1,583평) 면적합계 73,851㎡(22,336평) 토지의 구역은 별지 부분측량도면의 빗금친 부분 중 원문자(②,④ 등)로 표시된 부분을 내포한 굵은 선내로 한다.

단, 토지의 면적과 위치는 지적공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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