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1서1161 (2011.11.1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주목적으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3주택 기간이 단기간인 점, 쟁점외주택의 매도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 3주택자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투기목적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중과세 세율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중과세 세율(60%) 적용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중3870
[따른결정]
조심2019서299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1.5.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2,499,250원의 부과처분은 OOO 929 OOO아파트 103동 708호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9.4. OOO 103-708호 84.7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OOO이 2005.3.22. 시어머니인 박OOO으로부터 OOO 105-75 겸용주택 82.36㎡(이하 “수증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데 이어 청구인이 2005.7.5. OOO 2차 1812호 123.08㎡(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8.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2005.8.1.) 현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1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2,499,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쟁점아파트의 양도계약일은 2005.6.1., 잔금일은 2005.8.1.로 하였고, 쟁점외아파트의 취득계약일은 2005.6.3., 잔금일은 2005.8.3.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외아파트의 전소유자 윤OOO이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급여 및 은행채무 등으로 잔금을 조속히 지급하여 줄 것을 간청함에 따라 잔금일을 부득이 약 1개월 앞당겨 2005.7.5.로 하였으며, 쟁점외아파트 취득자금은 2005.6.15. 교원공제회 대출금 70백만원과 2005.6.29. 쟁점아파트 중도금 85백만원 수령 등을 통하여 2005.7.5. 잔금 142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을 수령한 윤OOO은 미지급 급여 등을 청산하고 직원들이 채권회수 목적으로 쟁점외아파트에 설정한 가등기 설정을 해제함에 따라 쟁점외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투기목적이 아닌 대체주택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이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일반세율(36%)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인 2005.8.1. 현재 이미 쟁점외아파트와 수증주택을 소유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인도 인정한 사실이고, 쟁점외아파트의 당초 잔금일이 2005.8.3.이었으나 급전을 요구하는 매도인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선의로 잔금일자를 앞당겨 지급하여 부득이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급매물로 나온 쟁점외아파트를 처음부터 매도인과 잔금일자를 2005.7.5.자로 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동 계약내용대로 잔금정산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 10.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9.4.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05.3.22. 청구인의 배우자가 시어머니로부터 수증주택을 증여받았고, 2005.6.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위하여 조OOO 외 1인과 매매계약(매매대금 485백만원)을 체결한 후, 쟁점외아파트로 이주할 목적으로 2005.6.3. 윤OOO과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원)을 체결하고, 2005.7.5.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27일이 경과한 2005.8.1.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에 대한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05.8.1. 현재 청구인 및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3)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05.8.1. 현재 증여(2005.3.22.)받은 수증주택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쟁점외아파트 역시 쟁점아파트를 대체하여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로서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쟁점외아파트를 대체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쟁점아파트 및 쟁점외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공인중개사의 사실확인서, 은행예금거래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일(1998.9.4.)의 익일인 1998.9.5.부터 계속하여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05.8.1. 쟁점외아파트로 전입하여 가족(배우자, 자녀 2명)과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외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정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매도인 윤OOO이 사업부도로 쟁점외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았는데, 마침 이사를 위하여 집을 찾던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과 연결되어 2005.6.3. 잔금을 2005.8.3.에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가계약(가계약금 OOO원)을 체결하였는 바, 당시 쟁점외아파트에는 은행채무(OOO만원)로 인한 근저당권 3건 등이 설정되어 윤OOO이 채권자들의 부동산 가압류 등을 고려하여 잔금을 앞당겨 지급받을 것을 요청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다가 2005.6.1. 쟁점아파트의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이사할 주택을 구입하여야 할 상황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윤OOO과 합의하여 2005.6.15. 매매계약서를 재작성(작성일은 당초 가계약일인 2005.6.3.로 기재)함에 따라 잔금일을 2005.8.3.에서 2005.7.5로 변경하고 이에 의하여 채무인수, 대금지급,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다) 쟁점외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외아파트의 매매계약 잔금일인 2005.7.5. 쟁점외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3건이 말소되고, 같은 날 청구인이 채권최고액 OOO원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과 함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등기권자 윤OOO외 4인) 1건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05.6.3. 윤OOO과 작성한 쟁점외아파트 매매가계약서를 2005.6.15. 재작성(작성일은 2005.6.3.로 기재)하면서 잔금일을 당초 2005.8.3.에서 2005.7.5로 변경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매매대금(558백만원) 지급내역 등 증빙을 제출하였는 바, 계약서 재작성일인 2005.6.15. 계약금 50백만원을 지급(공인중개사 정OOO에게 입금)하고 2005.7.5. 잔금 14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나머지 금액인 365백만원에 대하여 채무인수(근저당권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8.9.5. 이후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05.8.1. 쟁점아파트를 양도함과 동시에 쟁점외아파트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이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외아파트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수증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외아파트의 잔금지급일(2005.7.5.)부터 쟁점아파트의 잔금지급일(2005.8.1.)까지는 27일의 기간으로 청구인의 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기간은 1개월 이내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외아파트의 잔금일을 쟁점아파트의 잔금일 이후로 하였더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을 것이고, 쟁점외아파트의 매도자가 조속한 잔금청산을 요청하는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자가 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외아파트를 투기적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소정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규정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정한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0중3870, 2011.4.25.과 같은 뜻임).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등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