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 1 내지 9의 각 기재와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당초 발주처이자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시행자인 운종개발이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를 수분양자로 하여 작성교부한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위 분양계약서 원본의 교부만으로 분양권 내지 수분양자 지위가 당연히 피고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B이 작성한 위 납품품의서에는 이 사건 물품대금 4억 5,000만 원에 관하여, “결제조건은 운종개발 안산 현장의 오피스텔 분양공급계약서(1개 호당 감정가 9,500만 원) 9건(4억 5,000만 원)을 담보로 수취 후 원고에 여신 4억 5,000만 원 부여 품의함”, “시행사 분양계약서 견질 설정(5,000만 원*9세대): 7월 이내 현금 결제”, “여신 부여 요청 금액 4억 5,000만 원, 요청기간 2개월(7월한 결제 완료 예정)”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앞서 인정된 납품품의서상의 문구와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문구와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이 사건 물품대금의 담보로 교부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거래관념상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제1심 증인 B의 전체적인 증언 내용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피고 사이에 2005. 7.경까지 이 사건 물품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권을 처분하여 위 물품대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와 운종개발의 협조 없이 피고의 의사만으로 그와 같은 처분 및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