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의 관리ㆍ지휘를 위임받아 현장관리인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골재대금 60,64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 중 대진건설의 이 사건 토공사와 그 공정이 중첩되거나 공정상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발생하여 효율적 시공을 위하여, 대진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목공사를 대진건설이 선시공하고 후에 정산하기로 협약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목공사 중 대진건설이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대진건설과 정산을 모두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골재대금을 피고 대신 지급할 것을 요청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위 골재대금 관련 공사도 대진건설이 위 협약에 따라 시공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는 이미 대진건설과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골재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나. 판단 갑 제11, 14호증, 을 제3, 6, 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목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단9335호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E은 위 소송에서 피고의 시공 부분인 이 사건 토목공사를 대진건설이 위임받아 자신에게 하도급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② 위 소송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