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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8 2018도68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근로 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2,024,532원 부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2,339,813원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서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미지급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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