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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26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B의 처 X과 피고인 C의 처 Y이 U 주식회사( 이하 ‘U’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보수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 명목상 이사감사에 불과 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근로 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의 사기, 근로 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 이유 무죄 부분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제 1 심 무죄 부분 제외) 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죄의 성립과 편취의 범의, 근로 기준법과 근로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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