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6. 15. 선고 2018두36295 판결
(심리불속행) 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3205(2018.01.19)
제목
(심리불속행) 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
요지
세무조사 중 조사대상기간을 벗어난 귀속연도의 재무제표를 임의로 제출받아 검토한 것은 위법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한 무기장가산세는 세무조사에 의해 장부 등에 의거 경정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차감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사건
2018두3629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달경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01. 19. 선고 2017누43205 판결
판결선고
2018. 06.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