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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9 2018고단46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656]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서울 강북구 C 소재 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를 매매하기로 한 사이인바, 2018. 1. 10.경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통해 근저당권을 우선 설정하고 이후 이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일명 ‘E’ 등과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E’은 2018. 1. 중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부동산전세계약서 파일 양식의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C 제5층 D호’, 보증금 란에 ‘금 삼천만 원정(\ 30,000,000원)’, 임차인 란 중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H’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임차인 성명 란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는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 18.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카페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매매하기로 한 이 사건 건물에는 3천만 원의 보증금만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부를 촬영한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보여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8. 1. 24.경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3천만 원의 보증금만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자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부의 실물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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