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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0689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571,664원 및 그 중 7,353,674원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4. 4. 13.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A은 원고에 대한 제1항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9. 6. 피고 B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0. 1.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이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7,611,152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7,611,152원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A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던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피고 A이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을나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9천만 원을 실질적으로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이 피고 A과 친인척 관계 등이 전혀 없어 피고 A의 신용상태 등을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B이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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