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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535472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0 가소 60515호, 2020 가소 17756호 각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6 가소 118142 호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996. 12. 12. ‘ 원고는 피고에게 8,3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서 1997. 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1996 년도 판결’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0. 4. 16. 광주지방법원 2010 가소 60515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15.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 제 1차 이행 권고 결정’ 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 1차 이행 권고 결정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2020. 6. 11. 광주지방법원 2020 가소 17756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0. 7. 31.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 제 2차 이행 권고 결정’ 이라 한다). 라.

피고는 제 2차 이행 권고 결정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전 남 함평군 C 외 2 필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로 부동산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 갑 제 3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1996년도 판결이 1997. 1. 14. 확정된 뒤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0. 4. 16.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제 1차 이행 권고 결정을 받았고, 그 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 2차 이행 권고 결정을 받았는바, 이행 권고 결정에는 기판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1996년도 판결이 확정되고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고, 시효 소멸한 채권에 대한 제 1차, 제 2차 각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된 이상 그 원인 채무에 관하여 소멸 시효 항변을 할 수 없다.

2) 피고는 1996년도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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