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7. 24. 16: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품을 조회하고 대출을 원하면 상담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B을 통해 “서류접수가 안되니 정상적인 루트로 하기 어렵다. 블라인드 처리해서 C은행과 연결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서 5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직업이 없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작업을 통해 고수입이 있는 것처럼 통장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날 18:08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B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의 B 대화내용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법성 인식 정도가 낮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