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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21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자재 수입업체 직원 B 대리인데 거래대금 회수를 위하여 법인 계좌를 쓰면 매출이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고자 개인계좌를 임대받고 있다. 계좌당 300만 원을 지급하고 5일 사용 후 돌려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3. 서울 영등포구 C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명세표, 금융자료회신

1. 문자메시지,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이 다행히 인출되지는 않아 환급절차가 진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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