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07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19:30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08동 105호 내에서 피해자 D(5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망치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피의자 사진, 망치사진, 현장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