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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2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2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동에 새소망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세웅병원 쪽에서 서동고개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앞범퍼 부위의 무릎부위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와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상해 중하여 금고형,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앞으로 금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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