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2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동에 새소망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세웅병원 쪽에서 서동고개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앞범퍼 부위의 무릎부위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와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상해 중하여 금고형,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앞으로 금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