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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19:4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은행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단기간 안에 재범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건 내역을 제출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한 후 바로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후 차를 찾기 쉽도록 잠시 운행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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