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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8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경부터 2016. 4. 4.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약 6.6㎡ 의 점포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C’ 이라는 상호로 긴 나무 탁자 1개, 의자 4개, 냉장고 1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3, 4만 원 상당의 떡볶이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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