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20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경부터 2017. 8. 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 소재 건물 약 50㎡ 의 점포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C‘ 이라는 상호로 식탁 4개, 냉장고 2개 및 기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7만 원 상당의 오리 로스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