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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4533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부분 기각] 피고 B은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임대차보증금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만족을 얻으려는 피고 C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으로 이해됨. 원고가 대출원금에 대해 소송촉진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려면 피고 C에 대해 대출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전제되는데, 원고는 피고 C에게 대출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음. 따라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 소정의 이율(연 12%)를 적용할 수는 없고, 약정이율(연 9.7%)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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