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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3 2017고단24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13:56 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무전 취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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