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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6 2014고단129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에프(F)동 1309호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농가에 대한 안전관리인증 관련 컨설팅 및 친환경농산물인증 심사업무를 담당하였다.

1. 공문서위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원재료의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

소가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관리시스템인 안전관리인증{이른바 ‘해썹(HACCP) 인증’인바, 이는 위해요소 분석 및 중점 관리를 의미하는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어이다. 이하 ‘HACCP 인증’이라 한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HACC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장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HACCP 인증 취득을 위한 업무를 대행하던 중, 인증기준에 미달되거나 인증에 필요한 살모넬라 검사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농장으로 하여금 HACCP 인증을 받게 할 목적으로, HACCP 인증에 필요한 서류인 살모넬라검사결과서(일명 ‘병성감정결과서’) 및 수질검사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HACCP 인증 신청서를 접수할 때 구비서류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 ‘E농장’에 대한 살모넬라균 감염여부 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노트북에 한글파일로 저장해 둔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장 명의의 병성감정결과서의 ‘접수번호’, ‘신청인’, ‘사육농장’, ‘가축의 종류(품종)’, ‘검사일시’ 란에 E농장에 대한 자료를 기재하고 진단결과 ‘특이질병 없음’이라고 수정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공무소인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명의의 병성감정결과서를 작성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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