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06:00 경 위 ‘D’ 유흥업소에서,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업소 사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 여, 29세) 이 “ 생일인데, 한 병만 팔 수는 없느냐.
”며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 여, 24세), 피해자 G( 여, 24세) 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 경위, 폭행 방법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