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년 2월경부터 피고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운영 및 조합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자금 합계 154,475,23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0. 4.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2009고단113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횡령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2. 9. 6. ‘원고는 피고에게 154,475,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7.부터 2011.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하였다
(2011가합1763).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은 2013. 4.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2012나1790) 위와 같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3. 2. 4.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2. 5.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10. 7. 매각되었고, 2013. 11. 22.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있어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2012. 11. 9. 이사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적법한 이사회결의 없이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