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22 2012고단97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가스의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수금한 경우에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 4.경 F식당 등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 1,775,000원을 수금하고서도 이를 임의로 자기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합계 37,830,700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G의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G의 대질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과 D의 처가 일일 수금액에서 현금으로 가져간 내역 정리)
1. 일보 사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자유처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거래실적(내역)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