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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5649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가 서울 강남구 L외 2필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K아파트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들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1) 소장의 청구원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재건축으로 신축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축 아파트’)의 분양을 적법하게 신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분양신청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신축 아파트의 동호수를 추첨 및 배정하였고, 그 후 정당하게 동호수 추첨 및 배정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들은 이 사건 신축 아파트에 관하여 정당하게 동호수 추첨을 하였을 경우 원고들이 배정받을 수 있는 아파트와 현재 원고들이 배정받은 아파트와의 시가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 추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추가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청구원인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였다가, 2015. 5. 2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청구원인의 추가는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지연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한 것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⑴ 피고는 총회에서 이 사건 신축 아파트 중 동북향 세대를 배정받은 조합원들에게 1,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들은 동북향 세대를 배정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결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9.자 2007카합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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