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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28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02:58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 여성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가만히 있는데 뭐라고 하면서 지랄이야, 또라이 아냐! ”라고 욕설하고, 경위 F의 몸을 발로 수 회 차고, 순경 G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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