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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20고정9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3. 08. 07:08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0세)에게 택시요금 63,000원 중 10,000원만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내일 이체하겠다며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지금 결제하라며 가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손으로 우측 뺨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목을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1. 수사보고(CD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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