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전과 2회 포함) 이 많음에도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화물차를 운행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 상상적 경합’ 과 ‘ 경합범 가중’ 사이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하고,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및 ‘1. 수강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가 기재된 것 역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