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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8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상태에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상호 불명의 음식점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0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도 두리 공원 방면에서 뉴 서울 2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BMW 320d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고 그대로 후진하면서, 그 진행방향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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