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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4382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칠곡군 L 임야 15,57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원고들(합계 2405/15570 지분)과 피고 I(2405/15570 지분), 피고 J(2405/15570 지분), 피고 K(2405/15570 지분), 피고 G, 피고 H의 승계참가인 재단법인 포항예수성심시녀회(5950/15570 지분, 이하 ‘피고들’이라 한다)가 경북 칠곡군 L 임야 15,5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 및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 을다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M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I, 피고 J의 조상 분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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