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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52892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856,261원과 그 중 158,514,485원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침).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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