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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5320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D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642,007,244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를 ‘ 원고’ 로, ‘ 채무자 ’를 ‘ 피고’ 로 고침).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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