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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6나20732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제1조 보증금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000만 원은 2013. 1. 26., 잔금 8,000만 원은 2013. 3. 30. 각 지급) 제2조 피고는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3. 3. 30.까지 원고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부터 2015. 3. 30.까지(24개월)로 한다.

제3조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원고가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피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5) 임대 사용기간은 최초 사용일로부터 10년을 확보하여 주며, 임대료는 2년 후부터 인상할 수 있다. 6) 피고는 건물의 구조 변경을 승인하여 주며, 계약 종료 후 피고가 원할 경우에는 원상복구해 준다.

7) 계약기간 내 피고는 원고의 전대차계약을 승인한다. 8) 구조 변경시에 발생하는 공사대금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반씩 부담하기로 한다.

9)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1) 원고는 2013. 1. 2. 피고로부터 인천 남구 C 지상 A동 및 C동 공장 건물 이하 A동 부분을 “A동”, C동 부분을 “C동”이라고만 하고, 이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가 특약사항] 11) 기존 잔금 납부일을 2013. 4. 16.로 변경하며 임대기간은 2013. 5. 16.부터 24개월로 한다.

임대료 계산은 2013. 5. 16.부터 적용한다

(2013. 6. 16. 1회차 임대료 납부일). 전대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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