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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2335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63530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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