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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9 2019고단2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23: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0세), 순경 F(여, 29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야 씨발새끼들 잡아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손으로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E,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 다소 우발, 초범, 공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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