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0:24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이 사건 경위를 묻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 잡아 가라고,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 다소 우발,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