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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0:24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이 사건 경위를 묻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 잡아 가라고,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 다소 우발,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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