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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22 2019가단14873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02. 5.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2018. 12.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나머지 각 1/2 지분을 C으로 증여를 받아 2018. 12.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이를 취득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인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수익을 얻어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피고 지분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임을 이유로 공유분할 협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하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등을 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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