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추징 부분) 원심은 영업 장부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매출액을 267,015,000원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61,266,000원을 추징하였으나,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를 보면 동일한 휴대전화로 같은 시간 2곳에서 2명의 성매매여성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된 22,275,000원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업소를 처분하기 위하여 영업실적을 과장하여 기재한 부분이므로, 피고인의 실제 매출액은 267,015,000원에서 22,275,000원의 1/2 금액인 11,137,000원을 공제한 255,878,000원이고, 피고인의 실제 범죄수익은 56,811,200원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61,266,000원을 추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 몰수 및 추징 61,266,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비록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에 동일한 휴대전화번호로 같은 시간 2곳에서 2명의 성매매여성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된 부분이 일부 존재하긴 하나, 1명이 동일한 휴대전화로 성매수할 2명을 예약한 후 2명의 여성과 각기 다른 장소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수사보고서(범죄수익 특정)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영업장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 12. 31.부터 2013. 6. 10.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총 267,015,000원 상당의 매출을 얻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