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6 2014고정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01:1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여수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성매매 영업 단속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E을 비롯하여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수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벌금 내면 되지 뭔 단속을 나오느냐 이 씨발 놈들아, 니가 찾아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