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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0 2020나20243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 제 1 심 판결문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 1 심 판결문 제 2 면 제 17 행 “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를 “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라 한다)” 로 고쳐 쓴다.

나. 제 1 심 판결문 제 2 면 마지막 행 “ 피고 추진위 윈 회” 다음에 “{ 피고 추진위원회는 ‘( 가칭 )B 지역주택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을 추가한다.

다.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제 3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4조[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 대행 비] (6) 피고 C의 조합사업 시행 용역에 대한 업무 대행 비는 원고가 조합 가입 계약 일로부터 조합아파트 입주 시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사업 시행업무 대행에 대한 용역 보수로서, 업무 대행에 대하여는 원고와는 별도의 회계 정산절차를 거치 않으며, 원고는 피고들 및 시공사, 자금관리 사에게 이에 대한 반환 등의 어떠한 청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8조[ 해 약 및 손해배상] (4)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15일 전 조합의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하여 야 하며 원고의 책임으로 원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여 조 합원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분담금 중 원금만을 환불하며, 업무 대행 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라.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제 1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이 사건 조합의 규약( 이하 ‘ 이 사건 규약’ 이라 한다)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2 조 (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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