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7. 25. 선고 2019두39512 판결
(심리불속행)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8누10482 (2019.04.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대전청-390 (2017.02.02)
제목
(심리불속행)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
요지
(원심요지)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세액감면은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사건
2018두395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18누10482 (2019.04.04)
판결선고
2019. 7.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