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526119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5. 1.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5. 1.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