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16001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9.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