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2424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1. 9.부터 2007. 4. 13.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