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당진시 X 대 12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2. 3. 7....
이유
1. 인정사실
가. Y은 2012. 1. 9. 본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요역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요역지’라 한다)에 관하여 Z에게 2012. 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Y은 2012. 3. 7. Z에게 본인 소유였던 분할 전 당진시 AA 임야 533㎡, AB 임야 767㎡(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승역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 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무상의 통행지역권(이하 ‘이 사건 지역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승역지 중, 위 분할 전 당진시 AA 임야 533㎡에서 2013. 5. 2. X 임야 1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6. 9. 2. AC 임야 315㎡가 각 분할되었고, 위 분할 전 AB 임야 767㎡에서 2016. 9. 21. AD 임야 725㎡가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요역지는 당진시 AE, AD, AF 토지를 통해 공로인 AG과 연결되어 있다.
위 AE 토지는 이 사건 요역지 소유자들 등이 공유하고 있고, 위 AD, AF 토지는 인근 아파트 단지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면서 도로가 조성된 상태로 당진시에 기부채납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3. 5. 9.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Y은 본인 소유였던 이 사건 요역지를 Z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승역지에 관하여 이 사건 지역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지역권은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상의 지역권이므로, 이 사건 지역권 설정계약은 사용대차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235 판결 등 참조), 사용대차 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도로부지라 하더라도 그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