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06 2017누71552
장애인주차구역주차표지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이 근거로 든 사정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4급 장애인인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자동차는 소유자 원고 3%, 공동소유자 D 97%로 등록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할 것을 규정하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2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