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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가합5144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8,036,930원 및 그 중 1,512,412,430원에 대하여는 2015. 6.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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