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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2 2020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8. 15: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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