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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7 2019고단3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1:0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성주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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