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07:09 경 전 북 정읍시 소재 장례식 장에서 전 북 정읍시 호남 고속도로 116.9K( 천안 방면 )까지 약 15킬로미터 상당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3회의 음주 운전 전과, 4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 징역 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포함) 가 있는 점, 운전거리가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음주 수치가 0.1%를 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